핏불테리어·로트와일러 아니어도 사나운 개는 ‘맹견’ 지정한다

이명철 기자I 2022.04.05 17:38:13

동물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 동물복지 종합계획 반영
맹견 사육허가제 도입, 위해 가한 일반견도 기질 평가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개 물림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일반견도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앞으로 동물을 학대한 사람은 처벌 뿐 아니라 상담·교육을 받도록 해 재발 예방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농식품부는 2020년 마련한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의 입법 과제를 담아 동물보호법 전면 개정을 추진해왔다. 이에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54건의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의원 발의안이 통합 반영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동물학대행위자에 대해 수강명령 또는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제도를 도입했다. 동물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최대 200시간 범위에서 상담, 교육 등을 이수하게 했다.

개 물림 사고 예방을 위해 맹견 사육 허가제도 도입했다. 이에 따라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시·도지사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질 평가를 거쳐 공격성 등을 판단한 결과 토대로 사육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현행법상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해당 잡종의 개를 말한다.

앞으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견도 사람·동물에게 위해를 가했다면 시·도지사가 기질평가를 명할 수 있다. 기질 평가 결과에 따라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으며 이때 맹견처럼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국가자격이 신설돼 개 물림 사고 방지 훈련 등 전문인력 양성 기반이 마련됐다. 반려동물 행동분석, 평가, 훈련 등에 전문지식·기술을 가진 사람은 시험 등을 거쳐 국가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를 도입해 지자체가 직영이나 위탁으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외에 민간이 개별 운영하던 사설 동물보호소가 제도권 내로 편입됐다. 사육환경 개선 등 정부 지원이 확대되지만 동물의 적정 보호·관리 등을 위한 시설·운영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소유자가 사육을 포기한 동물을 지자체가 맡아 유기를 방지하는 동물인수제도 도입된다. 사육 포기 사유는 장기 입원, 군 복무 등으로 제한했다.

동물실험윤리위원회는 실험동물 마릿수 증가 등 중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심의토록 하는 등 동물실험의 윤리성을 강화한다. 동물복지축산인증제는 인증 유효기간과 갱신제도가 마련된다.

반려동물 관련 영업 체계는 동물수입업·판매업·장묘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된다. 불법 영업 처벌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동물생산업·수입업·판매업자의 거래내역 신고제도 마련된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될 예정으로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맹견사육허가제, 반려동물행동지도사, 동물복지축산인증제 개편 등은 준비기간을 감안해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원일 농식품부 농업생명정책관은 “올해는 동물보호법 제정 31주년을 맞는 해로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변화된 국민 인식이 제도적으로 반영될 것”이라며 “앞으로 하위법령 개정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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