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제2차 불공정 거래 동향 감시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타인 계좌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감시단은 모니터링 결과 100개가 넘는 타인 계좌가 한 사건의 연계 계좌로 묶인 사례 등을 발견했다. 실제 계좌 주인과 거래를 대리 수행한 관계가 가족·친척·회사직원 등으로 한정되지 않는 게 최근 불공정 거래의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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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 경험이 많지 않은 사람들이 ‘낙오 우려 신드롬’(FOMO 신드롬, 자신만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두려움)으로 시장에 참여하면서 투자전문가에게 계좌를 맡기는 현상이 확산하고 있는 것과 관련 있다. 감시단은 특정 세력이 이런 심리를 이용해 다수 계좌를 확보해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나설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타인에게 맡긴 계좌가 불공정 거래에 악용되는 경우 계좌주 역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사의 대상이 되거나 최종적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서다.
타인이 자신의 계좌를 이용해 불공정거래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좌를 계속 제공하는 등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이 인정되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의 공범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또 자신의 투자와 상관없이 계좌 명의만 빌려주더라도 의도적으로 차명거래를 이용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인정되면 이역시 금융실명법 위반 공범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다.
주문 대리인 등록 등의 절차 없이 인증서 등을 대여해주는 방식으로 계좌를 맡긴 경우 대가를 받거나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았다면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 매체 관련 규제 위반으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 등 위법행위에 사용될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주식계좌를 맡겨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특히 “투자손실이 나더라도 별도 계좌이체를 통해 원금을 보전해준다”, “○○기업 임원 출신이라 미공개정보를 많이 알고 있다” 등으로 설득하는 경우 각별한 주의를 기울어야 한다며 행동원칙을 제시했다.
아울러 특정 주식계좌로 이상주문이 반복되는 경우 거래소는 증권사를 통해 계좌주에게 예방조치를 하고 있다. 증권사로부터 경고를 받았을때 투자 대리인이 “별일 아니다”라는 식으로 설명해도 본인의 계좌가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에 이용되는 것은 아닌지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고객계좌를 알선하는 증권사 직원 역시 조사·제재 대상이다.
금융당국은 연계 계좌에 대한 조사·심리를 강화하고 타인 계좌를 악용한 혐의자들을 엄격히 조치하기로 했다. 투자자가 의도치 않게 불법행위에 연루되는 것을 방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