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꺾기 의혹이 제기된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해 자체검사를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은행들의 자체검사 결과를 받아 검토한 뒤 추가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코로나19 대출을 취급한 다른 은행에서도 유사한 불공정 영업행위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은행권 전체로 조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꺾기는 금융회사가 차주에게 대출을 실행하며 예·적금이나 보험, 카드, 펀드, 연금 등 다른 금융상품의 가입을 강요하는 불공정 영업행위를 말한다.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대출 신청자에게 다른 상품까지 구입토록 하는 대표적인 갑질 행위다.
은행법(제52조의2)은 꺾기를 공정한 금융거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불공정영업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꺾기를 적발하면 해당 금융기관 및 직원에게 자율조치나 주의, 과태료 등 제재를 내릴 수 있다. 과태료는 최대 1억까지 부과할 수 있다.
금감원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국민 세금이 투입된 ‘코로나19’ 대출 과정에서 꺾기 행위가 실제로 확인될 경우 엄하게 제재하겠다는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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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전 주의 촉구…“은행권, 전반적 점검 필요”
금감원은 지난 4월 각 시중은행들에 코로나19 대출과정에서 차주에 대한 불공정 영업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일선 영업점에서 실적 목표치 등 때문에 대출 신청자를 상대로 과도한 금융상품 권유나 강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은행 차원에서 지도해달라고 당부한 것이다.
정부의 코로나19 대출은 △소상공인 1차·2차 긴급대출 △중소·중견기업 대출 및 보증 지원 △개인채무자 프리워크아웃(만기연장 등) 등으로 구성된다. 지원 대상 가운데 평소 제1금융권 이용이 쉽지 않은 이른바 협상력이 낮은 차주들이 상당수를 차지한다.
금감원은 이처럼 사전에 주의를 요청했는데도 끼워팔기 등 불공정 영업이 있었다는 구체적 의혹제기가 나오자 실태파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시민단체인 금융정의연대는 지난달 25일 하나은행의 꺾기 의혹을 주장하며 은행권 전반에 대한 감독당국 조사를 요청한 상태다.
금감원은 조만간 코로나19 대출을 취급한 전체 은행들에 대해 현장점검 등을 포함한 조사를 실시하기로 계획한 상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선 영업점에서 불공정 행위가 발생했을 개연성이 제기된 만큼 전반적인 점검을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세금 들어간 코로나대출 꺾기는 큰 문제
금감원은 2015년부터 꺾기를 보이스피싱·불법 사금융·불법 채권추심·보험사기 등과 함께 ‘민생침해 5대 금융악’으로 정하고 꾸준히 단속과 제재를 해왔다. 올해 연간 검사계획에도 꺾기 등 불공정 거래행위 점검이 포함돼 있다.
특히 이번 코로나19 대출은 은행 자체 재원만이 아닌 공적자금이 들어가는 만큼 실제 꺾기 했위가 있었다면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 1차 긴급대출은 연 1.5%의 초저금리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시장에서 형성된 금리와 실제 대출금리와의 차이의 80%를 정부가 보전해준다. 나머지 20%는 은행이 스스로 부담한다. 소상공인 2차 긴급대출의 경우 정부가 대출금의 95%를 보증해준다. 중소·중견기업 대출과 보증도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코로나19 대출에는 국민 세금이 들어갔기 때문에 감독당국이 의혹을 조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국민의 공분을 살 수 있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한편, 하나은행 관계자는 “대출신청을 한 고객이 긴급재난지원금 수령을 현금으로 요청하자 (영업점에서) 카드를 통해 받을 수 있다고 권유하고 체크카드나 신용카드 등 상품을 안내한 사례가 있는 정도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은행 측은 현재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