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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 종료 직후 노 관장 측은 “재산분할에서 구체적인 항목을 보완하라는 취지로 서로 변론이 오가는 정도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앞서 최 회장은 지난 8일, 노 관장 11일 각각 자신의 재산목록을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다. 다만 이번 이혼 소송은 1조원에 육박하는 재산분할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만큼 재판부 역시 정확한 재산 목록을 파악하는 데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
노 관장 측은 위자료 3억원과 함께 최 회장이 가진 SK 주식의 42.29%에 대한 재산 분할을 요구하고 있다. 노 관장이 요구하는 42.29%는 전체 SK 주식의 약 7.73%에 해당하며, 최근 시세(주당 25만9000원)를 기준으로 하면 1조4000억여원에 달한다.
이날 최 회장 측은 조만간 이혼 소송에 직접 모습을 드러낼 것이란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최 회장은 노 관장이 출석한 1차 변론에서도 불출석한 바 있다.
최 회장 측은 “재판 전 과정에서 필요할 때마다 법률대리인을 통해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있으며, 직접 출석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직접 출석해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혼외자 존재 사실을 알리며 노 관장과 이혼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하기도 했다. 반면 노 관장은 이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러다 지난해 말 노 관장이 돌연 입장을 바꾸면서 이혼 소송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노 관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남편이 저토록 간절히 원하는 행복을 찾아가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면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했다.
노 관장은 앞선 1차 변론에서 “최 회장이 이혼 소송을 취하한다면 저도 위자료와 재산분할 소송을 모두 취하하겠다”며 최 회장이 가정으로 돌아오면 관련 소송을 모두 취하하는 동시에 최 회장의 혼외자녀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와 관련 최 회장 측은 이날 “대리인까지 새롭게 구성하고 재산목록 보완 요청을 한 노 관장이 소 취하 의사가 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