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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중국인 여행객이 중국 단동에서 인천항으로 입항 이후, 검역과정에서 돈육가공품(소시지) 휴대사실을 자진 신고했다. 이에 돈육가공품 유전자의 염기서열분석 결과, 최근 중국에서 발생한 바이러스 유전형(genotype Ⅱ)과 같은 형으로 확인됐다.
농식품부는 전국 국제공항 및 항만에서 ASF 발생국에 취항하는 위험노선에 대해서는 엑스레이 검색, 탐지견 투입 및 세관과의 합동 일제검사 확대 등을 통해 여행객 휴대 수화물 검색을 강화하는 등 집중 관리하고 있다.
해외 여행객이 불법 축산물을 가져와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엄정하게 부과하고 있으다. 지난 21일 러시아 이르쿠츠크에서 출발해 인천공항에 입국한 러시아 여행객이 돈육소시지 등 축산물을 반입하여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농식품부는 “해외 여행객들이 축산물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는 것은 불법 행위”라려 “축산물을 휴대해 검역기관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해외여행객들이 중국, 베트남 등 ASF 발생국을 방문하는 경우 해외 현지에서 햄·소시지·육포 등 축산물을 구입해 국내로 입국하거나 가축과의 접촉, 축산시설의 방문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