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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법정 입찰특혜 혐의' 前 법원행정처 직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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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현 기자I 2018.12.13 20:20:55

부인명의 업체 통해 행정처서 200억대 사업 수주 혐의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대법원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대법원 전자법정 구축과정에서 가족 명의의 업체를 통해 입찰 특혜를 받은 혐의를 받는 전 법원행정처 직원 남모(47)씨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해 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구상엽)에 따르면 남씨는 2007년 부인 명의로 설립한 전산장비 납품·유지보수 업체를 통해 2009년부터 올해까지 법원행정처로부터 실물화상기 도입 등 200억원대 전자법정 구축 및 유지·보수 사업을 따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와 관련, 지난 11일 서울 강동구와 경기 성남의 업체 3곳과 함께 전·현직 법원행정처 직원 주거지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법원행정처 공무원 출신 남씨를 체포한 뒤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

법원행정처는 전자법정 사업 입찰비리 의혹이 불거지자 자체 감사를 벌여 지난달 초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남씨 외에 다른 전·현직 법원행정처 직원들의 공모 여부를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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