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연제)이 9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공립대학 대학평의원회 설치·운영 현황’에 따르면 47개 국공립대 중 8곳만이 대학평의원회를 설치했다. 나머지 39개 대학은 설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평의원회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각 대학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대학 내 심의기구다. 대학 운영 시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토록 하자는 취지에서 도입했다. 교수·직원·학생·조교 등이 참여하며 △대학 운영·발전계획 △학칙 제·개정 사항 등 학교 운영과 관련한 중요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역할을 맡는다.
국공립대의 경우 지난해 11월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대학평의원회 설치가 의무화됐으며 지난 5월 29일부터 개정된 법이 시행됐다.
김해영 의원은 “법 시행 두 달이 넘도록 국공립대학들이 대학평의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있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민주적이고 투명한 대학운영 시스템 마련을 위해 대학평의원회 설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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