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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뇌물' 정준양 前포스코 회장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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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욱 기자I 2017.01.13 19:00:55

1592억원 배임 및 이상득 前의원 뇌물공여죄 모두 무죄
이 前의원, 뇌물죄 인정돼 징역 1년3월…법정구속은 면해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회사에 1592억 원을 손실을 입히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의원에게 뇌물 11억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정준양 전 포스코그룹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도형)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뇌물공여죄로 기소된 정 전 회장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전 회장이 2010년 플랜트업체인 성진지오텍 지분을 비싸게 인수해서 회사에 1592억 원의 손해를 끼친 부분을 정상적인 경영 판단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성진지오텍 인수는 포스코 성장 전략이었고, 전임 회장 이전부터 추진한 것”이라며 “업무상 임무를 위배해 인수 타당성을 검토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정 전 회장이 이 전 의원을 통해 신제강공장 공사 제한 문제를 해결하는 대가로 이 전 의원의 측근 박모씨가 포스코켐텍의 협력업체 티엠테크를 인수하도록 한 부분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포스코켐텍이 박씨에게 티엠테크 지분을 인수하게 한 것은 신제강 공장 공사 문제 해결에 대한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뇌물사건에서 함께 재판을 받은 이 전 의원은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3월을 선고받았다. 건강이 좋지 않아서 구속은 피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이 조모 전 포항제철소장 등을 통해 측근에게 13억 원어치의 일감을 몰아준 제3자 뇌물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정준양 전 포스코 그룹 회장이 13일 1심에서 배임죄 무죄를 선고받고 법정을 나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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