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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막판까지 국민연금 공방…회의록·수익률 놓고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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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영의 기자I 2026.10.27 12:4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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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회의록·손익 분석자료 요구…김용범 증인 채택 무산도 문제 삼아
복지부 "변수 많아 추정 어려워…잘못된 정보 우려"
與 "법에 따른 비공개"…국회 자료 제출 놓고 설전

[이데일리 마켓in 지영의 기자]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매도 유예 논란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다시 불거졌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증시 부양을 위해 국민 노후자금이 동원됐다는 의혹을 거듭 제기하며 기금운용위원회 회의록과 손익 분석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운용정보 공개에 신중해야 한다며 정치 공세라고 맞섰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연금의 리밸런싱(자산 재조정) 유예 결정과 관련해 "국민이 묻는 것은 내 노후자금에 무슨 일이 있었고, 그 결정은 누가 어떤 근거로 했느냐는 것"이라며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검증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과 복지부가 회의록 제출 요구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공단은 복지부로, 복지부는 기금운용위원회의 판단으로 서로 핑퐁게임을 하고 있다"며 "원칙을 바꾼 결정에는 반드시 설명과 책임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기금운용위원회 회의록과 리밸런싱 유예에 따른 손익 분석, 기금운용 독립성 강화 방안 등 세 가지 자료의 제출을 요구했다.

국정감사 질의에 답변하는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사진=국회의사중계시스템)
국정감사 질의에 답변하는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사진=국회의사중계시스템)


이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회의록은 국민연금의 수익성과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점을 양해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기금운용 독립성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 의견을 정리해 의원실에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리밸런싱 유예에 따른 손익 분석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했지만 고려해야 할 변수가 너무 많다"며 "여러 가정을 전제로 손익을 추정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4일 국민연금 국감에서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리밸런싱을 유예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기금 수익률이 낮아졌을 것이라고 설명한 것과는 다소 온도 차가 있는 답변이다. 당시 김 이사장은 하루 8000억원 이상의 국내주식을 매도해야 했을 것이라며 자료 공개 시 투자 패턴이 노출될 위험을 강조했다. 반면 정 장관은 매도 여부에 따른 손익 추정 자체의 불확실성을 거론한 셈이다.

김 의원은 "안 팔아서 다행이라는 말까지 나오는데 국민연금을 가정법으로 국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느냐"며 "국민을 위한 회의였는데 무엇을 그렇게 숨길 게 많으냐"고 반문했다.

정 장관은 리밸런싱 유예와 중기자산배분 조정의 배경을 이미 보도자료 등을 통해 설명했다며 "기금위가 정치적인 이유로 결정하지는 않았다"고 반박했다.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도 리밸런싱 유예 결정과 관련해 김용범 당시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증인 채택이 무산된 점을 문제 삼았다.

백 의원은 "리밸런싱을 유예한 결정이 누구의 판단으로 이뤄졌고 어떤 근거가 적용됐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그 결정이 국민 노후자금 운용에 미친 영향도 검증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돈이 어떻게 운용됐는지 묻고 서로 다른 설명과 의견을 검증하는 것은 국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며 핵심 관계자의 출석 없이 충분한 검증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국정감사가 종료되더라도 관련 의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위원회 차원의 후속 점검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기금위 회의록 제출을 둘러싸고도 국회의 자료 요구 권한과 국정감사 진행의 적절성을 놓고 공방이 이어졌다.

남인순 민주당 의원은 "회의록은 법에 따라 4년 후 공개하도록 돼 있고 여야가 합의해야 국회에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며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사안을 국감 내내 반복해서 요구하는 것은 회의 진행의 흐름을 끊는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서영석 의원도 "국민연금 리밸런싱 문제를 국감 시작부터 마지막 종합감사까지 정치 공세로 활용하고 있다"며 원활한 의사진행을 촉구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인 이만희 보건복지위원장은 국민연금법 제103조의2 제3항을 거론하며 반박했다. 해당 조항은 기금운용위원회 회의록을 4년 후 공개하는 경우에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요구하면 비공개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법에 따르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요구할 경우 회의록을 비공개로 제출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있다"며 "국민적 의구심을 풀기 위한 자료 요구를 국감 방해 행위로 규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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