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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전 목사와 신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계획이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전 목사 측은 경찰 구속영장 신청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 목사 측은 “애초부터 무리하게 진행된 수사였다. 이러한 사안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것 자체가 납득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전 목사와 신씨가 신앙심을 내세운 심리적 지배와 금전 지원 등의 방식으로 최측근과 유력 보수 유튜버들을 관리하고 지난 1월 19일 시위대의 서부지법 난동을 부추긴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당초 경찰은 전 목사를 내란선동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배후 의혹 등을 수사해 왔으나 이번 영장 신청에 내란선동 혐의는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