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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교수는 2013년 8월 출간한 ‘제국의 위안부’에서 조선일 일본군 위안부가 ‘매춘’이자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였고, 일본 제국에 의한 강제 연행이 없었다는 허위 사실을 기술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2015년 12월 기소됐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검찰이 기소한 표현 35개 중 11개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라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2023년 10월 대법원은 이들 표현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의 적시로 볼 수 없다며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 취지에 따라 “환송 전 2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표현들은 학문적 주장 내지 의견”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재상고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됐다.
법원은 이번 가처분 취소 결정에 대해 앞서 책 내용이 피해자 명예를 훼손하지 않았고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민·형사 판결과 동일한 결론을 내렸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환송 전 2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표현들은 학문적 주장 내지 의견”이라며 “구체적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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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교수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국의 위안부’가 제 모습을 찾을 수 있게 됐다. 2억 7000만원의 배상금 요구와 감옥 혹은 벌금의 국가처벌로부터의 해방에 이어 군데군데 찢겼던 제 책도 온전한 모습을 되찾을 수 있게 된 셈”이라며 “지켜봐 주신 분들에게 깊은 감사 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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