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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이 이사장은 2016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의 지인에게 정책 연구용역을 발주한 뒤 용역비를 돌려받는 방식으로 12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당초 이 이사장은 약식기소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지난해 4월 “돈을 전달받았다는 행정비서들이 받은 사실이 없다거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정책 개발비를 편취했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하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