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제재는 성희롱 발언, 비속어 사용, 과도한 광고 효과 강조 등 여러 방송상 문제에 대해 논의한 결과로, 해당 방송사들은 ‘주의’ 조치를 받았다.
KBS N Sports, 성희롱 발언 논란
KBS N Sports의 프로야구 중계 방송에서는 관중석에서 “여자라면 최○○”이라는 문구가 적힌 스케치북을 본 캐스터가 “저는 ○○라면이 먹고 싶은데요”라며 “가장 맛있는 라면이 아닙니까”라는 발언을 했다. 이 발언은 여성을 음식 또는 사물로 비유하며 성희롱에 해당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를 심각한 문제로 보고, 해당 방송에 대해 ‘주의’ 조치를 내렸다.
JTBC <아는 형님>, 비속어 및 부적절한 자막 사용
JTBC의 인기 예능 프로그램 <아는 형님>에서는 출연자들이 비속어를 사용하는 장면이 방영됐다. 방송에서는 ‘포크다! Si vel homme아!’와 같은 비속어를 연상시키는 자막이 반복적으로 등장했으며, 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방통심의위는 이 프로그램도 ‘주의’ 조치를 받도록 결정했다.
MBC-TV, 자사에 유리한 언급
MBC-TV
그 외에도 방통심의위는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제재를 의결했다. MBC-AM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서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한 것으로, SBS-TV <런닝맨>에서는 성매매와 관련된 폭력적 장면을 연상시키는 발언이 문제가 되었다. 또, SBS Biz <월드비전> 방송에서는 영양실조를 앓고 있는 소년의 몸을 근접 촬영하여 시청자의 윤리적 감정을 해쳤다는 비판을 받았다.
한편, 홈쇼핑 방송에서 기능성 화장품과 관련된 과도한 효능을 강조하거나 부적절한 방식으로 상품을 홍보한 방송들에 대해서는 ‘권고’가 내려졌다. 현대홈쇼핑과 홈앤쇼핑은 상품의 효능을 과장하거나 오인케 하는 광고를 송출한 것으로 판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