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부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김 여사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사건 종결 처리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종결을 의결한 전원위원회 위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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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그러면서 “‘가방 사건’은 사실 정치적으로 고도로 계산된 몰카 사건이고 정치 공작 사건”이라며 “정치권이 그렇게 심각하게 다뤄야 할 사건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6월 김 여사 명품 가방 사건에 대해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어 신고 대상이 아니며, 직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대통령과 배우자가 받은 금품은 수수 즉시 국가가 소유하는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신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다.
박 부위원장은 ‘사실 조사나 현장 조사를 한 적이 있는지’, ‘정치 공작 몰카의 근거는 무엇인지’를 묻는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보도된 내용이거나 수사 중인 사건, 새로운 증거가 없는 사건의 경우 종결한다’는 취지의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들어 “사실조사를 할 필요가 없었던 사건임에도 최소한의 조사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조사에 임했던 것으로 안다”고 반박했다.
박 부위원장은 “(참여연대의 최초) 신고내용 자체가 신문 기사 9개를 그냥 첨부해서 덜렁 권익위에 던진 것인데, 권익위에서는 이런 때에는 종결하는 게 맞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