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특례시에 실질적 권한 주어져야"…이동환 고양시장, 행안부 장관에 건의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정재훈 기자I 2022.10.06 17:36:53

6일 4개 특례시장과 행안부장관 면담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이동환 고양시장이 특례시 지위에 걸맞는 권한 확보 필요성을 강조했다.

6일 경기 고양시에 따르면 이동환 시장을 비롯한 수원·용인·창원 특례시장은 이날 오후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과 공동 면담을 진행했다.

이동환 시장(오른쪽)이 타 특례시장 및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가운데)과 면담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고양시 제공)
이동환 시장 등 4개 특례시장들은 이날 인구 100만명 이상의 광역시급 기초지방자치단체인 특례시가 도시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획일적인 기준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례시지원협의회 구성 확대 및 운영 활성화 △지방시대위원회 특례지원 기능 및 심의·의결사항 이행력 강화 △제3차 지방일괄이양법 추진을 통한 특례사무 이양 법제화 등 특례시 지원 방안이 담긴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이동환 시장은 “특례시의 인구는 늘었지만 도시 자족기능은 여전히 제한적이다 보니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유치·산업기반을 조성하고 교통·주거 정비를 실시해 시민편의를 높여야 한다”며 “특례시의 법적 위상을 확립하고 실질적인 행·재정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세종특별자치시나 제주특별자치도처럼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고양시는 지난 1월 13일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로 공식 출범한 이후 지방분권법 및 개별법 개정을 통해 9개 사무(△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 △지방관리무역항의 항만시설 개발·관리 △지방관리무역항 항만구역 안에서의 공유수면 관리 △산지전용허가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기능 및 운영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관광특구 지정 및 관리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협의)에 대한 특례권한을 이양 받았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