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경기 고양시에 따르면 이동환 시장을 비롯한 수원·용인·창원 특례시장은 이날 오후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과 공동 면담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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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특례시지원협의회 구성 확대 및 운영 활성화 △지방시대위원회 특례지원 기능 및 심의·의결사항 이행력 강화 △제3차 지방일괄이양법 추진을 통한 특례사무 이양 법제화 등 특례시 지원 방안이 담긴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이동환 시장은 “특례시의 인구는 늘었지만 도시 자족기능은 여전히 제한적이다 보니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유치·산업기반을 조성하고 교통·주거 정비를 실시해 시민편의를 높여야 한다”며 “특례시의 법적 위상을 확립하고 실질적인 행·재정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세종특별자치시나 제주특별자치도처럼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고양시는 지난 1월 13일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로 공식 출범한 이후 지방분권법 및 개별법 개정을 통해 9개 사무(△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 △지방관리무역항의 항만시설 개발·관리 △지방관리무역항 항만구역 안에서의 공유수면 관리 △산지전용허가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기능 및 운영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관광특구 지정 및 관리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협의)에 대한 특례권한을 이양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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