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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씨는 친형과 금전적으로 갈등하는 과정에서 보험을 알게 됐다. 박수홍씨가 가입한 보험의 보장성격은 사망보험 비중이 높았다.
박수홍씨는 8개의 보험 중에 개인 명의로 된 3개 보험을 해지했다. 법인으로 가입된 보험 중 친형 부부가 100% 지분을 보유한 메디아붐 명의 보험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수홍 측의 법률대리를 맡은 노종언 법무법인 에스 변호사는 “라엘과 메디아붐 법인 명의로 된 2개의 보험은 생명보험이라 해지가 불가한 상황”이라며 “나머지 3개 보험은 보험수익자를 변경해 가입을 유지하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박수홍씨의 친형이 계약료·출연료 횡령 혐의로 지난 13일 구속된 가운데 형수가 소유한 부동산 금액대도 논란이 일고 있다.
형수 이씨는 2004년 단독으로 서울 마포구 상암동 상가를 매입했다. 2014년에는 남편과 공동 명의로 20억 상당의 서울 강서구 마곡동 아파트, 17억 상당의 상암동 아파트 2채를 구매했다. 이씨는 1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강서구 마곡동 상가 8채를 남편과 공동 소유하기도 했다.
특히 상가 매입 과정에서 박수홍으로부터 10억 원을 빌렸는데 명의는 부부와 어머니인 지모씨로 설정했다.
검찰은 이씨에 대해 부동산 취득 경위와 자금 출처 등 소명을 요구한 상태다. 검찰은 2020년 초 개인 명의였던 마포구 상암동 상가와 마곡동 상가를 2020년 친형이 설립한 ‘더이에르’ 법인 명의로 변경한 점도 조사 중이다.
한편 이씨는 박수홍 소속사 법인카드로 여성 고급 피트니스센터와 자녀 학원비를 결제한 것은 물론, 박수홍 개인 통장에서 하루 800만 원씩 인출했다. 일각에선 800만 원이 고액현금 거래 보고제도(CTR)를 회피하기 위한 금액대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CTR은 하루 동안 금융기관에서 1000만 원 이상 현금을 옮길 시 거래 정보를 보고해야 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