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덕방기자들]안전진단 통과되면 내집 못판다고요?

오희나 기자I 2022.05.17 16:55:52

정비사업시리즈⑤조합원지위양도금지법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
"정비사업, 거래 활발해야 추진 빨라"
"예외사항 충분치 않으면 사회적 혼란 올수도"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최근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투기수요 유입을 막기 위해 ‘조합원 지위 양도금지법’이 도입될지 관심이다.

17일 이데일리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에게 조합원지위양도금지법에 대해 들어봤다.

김 소장은 “윤석열 정부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정책을 예고하면서 시장 안정화 방안으로 조합원지위양도 금지 규정을 시행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면서 “인수위에서는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지만 6월1일 지방선거 이후 어떻게 될 것인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안이 통과될지 여부는 두고 봐야겠지만 만일 통과가 된다면 서울 전체가 다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인기 있는 지역들에 우선 적용할 것”이라며 “목동·여의도·잠실·압구정·반포 등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들과 한남·성수·흑석 등 대표적인 재개발 단지 먼저 적용하고 순차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조합원지위양도금지법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이 지난해 시장 안정화 방안으로 적극 추진한 법안이다. 현재 재건축은 조합설립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부터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없게 돼 있다. 그런데 이를 각각 안전진단 통과 후 정비구역 지정 후로 앞당기겠다는 것이 골자다. 재건축 아파트에 유입되는 투기 수요를 차단해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취지다. 다만 재건축 단지에서 ‘재산권 침해’라고 반발하자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지난해 서울시가 발표한 안의 경우 재산권 침해 우려가 높다고 김 소장은 지적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재건축의 경우 예외조항은 △안전진단 통과 후 2년이상 정비계획 입안 없는 경우 △정비구역지정 후 2년 이상 추진위 설립 신청 없는 경우 △추진위 설립 후 2년 이상 조합설립 신청 없는 경우 등이다. 재개발은 △조합설립 후 3년 이상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는 경우 △사업시행인가 후 3년 이상 착공 못한 경우 △착공 후 3년이상 준공하지 못한 경우 등이다.

그는 일시적 2주택이라든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2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는 경우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안전진단이 통과된 단지 내 2개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 조합설립인가가 나면 다물권자로 묶여 입주권이 1개 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매도해야 하는데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없으니 팔지 못할 수 있다. 또 2개의 재건축 단지에서 각각 1개를 보유한 경우도 투기과열지구에서 1개가 관리처분인가가 나면 5년 재당첨금지가 적용돼 현금청산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그전에 팔아야 하는데 팔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소장은 “안전진단 신청은 주민 동의율 10%만 받아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동의를 하지 않아도 재산권이 묶일 수 있다는 맹점이 있다”면서 “특히 재개발은 재건축과 달리 강제 조합원 제도(동의하지 않아도 조합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개발을 찬성하지 않은 사람들도 분양신청 시기까지 조합원으로 편입돼 재산권이 제한된다”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또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 같은 경우는 거래가 활발해야 동의률이 높게 나오고 사업이 빨리 진행된다”면서 “조합원지위양도금지법이 시행되는 순간 재개발 재건축사업은 다 산으로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복덕방기자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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