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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르면 행정부처가 제기하는 모든 소송은 법무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4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장,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서울의 방역패스 의무적용시설 17종 시설 중 상점·마트·백화점 부분 및 12세 이상 18세 이하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 확대 조치 부분은 효력이 정지됐다.
서울시는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상점·마트·백화점 부분을 제외한 12~18세 청소년에 대한 집행정지 부분에 관해 즉시항고 제기 의견을 개진했고, 박 장관이 이날 서울시의 의견대로 즉시항고 할 것을 지휘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박 장관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방역패스의 공익성·필요성을 감안해 서울특별시 의견대로 즉시항고 할 것을 지휘했다”며 “법무부는 앞으로도 법무의 주무 부처로서 방역패스 관련 소송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