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는 1일 김우남 한국마사회장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한 직원들로부터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 김 회장이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을 마사회 비서실장에 채용하라는 지시를 거부한 뒤 폭언 등을 당했다며 권익위에 신고했다. 또 지난달에는 해당 고발 이후 부당한 전보 조치를 받게 됐다며 권익위에 신고자 보호도 신청했다.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보호의 대상이 되는 신고자는 ‘법상 부패행위’를, ‘위원회, 공공기관, 지도·감독기관, 수사기관 등’에 ‘증거 등과 함께 기명의 문서’로 신고해야 한다. 권익위는 이와 관련 신고자의 내용·방법 등 관련법령 상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보호신청을 접수했다. 신고자는 이에 따라 신분비밀 보장의 대상이 되며 신변보호, 불이익조치 금지, 책임감면 등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권익위는 이와 더불어 신고자에 대한 전보 조치 등이 부당한지에 대해 조사에도 착수했다. 조사가 완료되면 신고자에 대한 원상회복 등 보호조치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김기선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신고자 보호신청 조사에 착수한 만큼 관계자 및 관계 기관에 대한 조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면서, “앞으로 신고자에게 추가적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