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토지조사 안하고 재산세 더 부과…명백한 하자"

최영지 기자I 2021.03.02 14:29:47

한화호텔앤드리조트 "과세처분에 하자 있다"…소송제기
1심 원고 패소판결…2심서 뒤집혀
法 "분리과세대상 토지, 조사없이 고율의 재산세율 적용"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과세당국이 토지 현장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재산세를 잘못 부과했다면, 이 같은 처분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이데일리DB)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합의16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는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이하 한화)가 제주시와 국가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한 1심을 깨고 원고 일부승소 판단했다.

한화는 지난 2013년 제주시 애월읍 소재 목장용지에 축사를 새로 짓고 말을 사육해왔다. 이에 제주시는 별도의 조사 없이 이 토지를 종합합산·별도합산 과세 대상으로 보고 2014∼2018년 귀속재산세와 지방교육세 7000만 원 상당을 부과했다. 영등포세무서도 제주시와 같은 명목으로 3억 원 상당을 징수했다.

한화는 이후 과세 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과세 대상 토지가 실제로 목장으로 사용될 경우 합산과세가 아닌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해 적은 세율이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한화 측은 과세 처분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원고패소 판결했다. 과세당국이 세금 항목을 잘못 분류한 사실을 인정했지만 하자가 명백하다고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2심은 과세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며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법령상 의무화된 간단한 조사조차 하지 않은 채 이전년도 과세자료만을 기초로 이 사건 각 토지를 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해 과세하면서 고율의 재산세율을 적용했다”며 “과세 전 법령에 따라 현황을 조사했다면 해당 토지가 분리과세대상에 해당됨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토지 사용 현황이 변경되면 납세자가 이를 신고해야 한다는 피고 측 주장에 대해 “법령상 신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과세 관청이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하자가 명백하다”고 밝혔다.

또 “원고가 이전 귀속연도에 실제 목장용지로 사용하지 않았다거나 재산세 부과 대상 토지에 대해 직접 현장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실무상 어렵다는 사정을 주장하는 피고들이 과세대상 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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