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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각분리 아동 보호 강화…쉼터 29개, 200여 보호가정 확보

함정선 기자I 2021.01.19 15:32:55

3월부터 1년 이내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즉시 분리
올해 예정 15개 쉼터 즉시 설치하고 추가 14개 추가
0~2세 아동 가정서 보호…보호가정 200여개 확보
시도별 최소 1개 이상의 일시보호시설 확보도 추진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오는 3월부터 학대자로부터 아이를 분리하는 ‘즉각분리제도’가 실시됨에 따라 정부가 분리되는 아동을 안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기반 확충에 나선다.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29개 만들고 위기아동을 가정에서 보호할 수 있는 위기아동 가정보호 사업도 새롭게 도입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즉각분리제도는 1년 이내에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의 경우 현장조사 과정에서 학대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고 재학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아동을 학대자와 분리할 수 있는 제도다.

먼저 정부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올해 예정된 15개를 조속히 설치하고, 지자체 추가 수요를 반영하여 14개소를 연내 추가 확충하기로 했다.

또한 학대피해를 당한 0~2세 이하 영아는 전문 교육을 받은 보호 가정에서 돌볼 수 있도록 위기아동 가정보호 사업을 새로 도입하고, 보호가정 200여개 확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위기아동 가정보호 신청 및 참여 홍보도 함께할 예정이다. 지난해 학대판정사례 중 피해아동이 2세 이하인 비중은 전체의 7.8%에 이른다.

이외에도 직영 또는 기존 양육시설 기능 전환 등을 통해 시도별 최소 1개 이상의 일시보호시설 확보를 추진한다. 이에 각 시·도가 소규모(정원 30인 이하) 양육시설을 일시보호시설로 전환할 경우, 기능보강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시·도는 일시 보호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 관리해 시군구 요청 시 시·도 내 보호시설을 적극 확보하도록 하고 시·도가 동일하지 않은 인접 지역의 쉼터에 입소해야 하는 경우, 인접 시·도 간 협의를 통해 피해아동의 신속한 입소를 지원한다.

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즉각분리제도 상황대응 TF’를 설치하고 시·도별 현황 점검 및 조정을 지원하고 현장에서 활용할 즉각분리 업무지침도 제정해 안내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학대자와 분리 이후 피해아동의 심리·정서 치료를 지원할 방침이다.

시도별 거점 아동보호전문기관 내 심리치료센터를 운영해 피해아동 심리안정을 지원하고, 다른 기관 내 심리치료 역량 강화도 지원한다.

또한 쉼터 등 아동을 보호하는 시설·위탁가정에서도 학대 피해 아동의 심리·정서 지원을 강화한다.

학대피해아동쉼터에 보호 중인 아동은 상주하는 임상심리치료인력(쉼터 당 1명)이 아동의 정서·놀이·인지 치료를 집중 제공하고 쉼터 외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 중인 아동은 외부 치료기관 등을 통한 심리검사·치료 지원을 활성화한다.

학대피해 아동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 지정 추진, 아동보호전문기관-지역 의료기관 간 양해각서(MOU) 체결 등으로 의료 지원을 내실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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