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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내용은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부세율 인상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 인상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 등이다. 종부세의 경우 기존 대책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을 최대 4%로 올리고, 법인 보유 주택도 6억원 기본 공제 혜택을 폐지하고 최대 4% 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여기에 과세표준 12억원 초과인 3개 구간의 상한을 각각 낮추고, 다주택자에 기본 공제액(6억원)을 축소해 세부담을 넓힐 수 있단 관측이다.
투기 세력의 단타 매매를 막기 위해 주택을 보유한 지 1년 미만 혹은 1년~2년 사이에 팔면 양도세율을 더 매기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8년 이상 장기임대주택 등록(수도권 6억원 이하) 시에 줬던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을 없애는 방안도 유력하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전방위 옥죄기는 정책 목적과 반대 효과를 낳는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보유하든 팔든 세부담이 더 늘어난다면 다주택자는 세부담 증가 분이 덜한 보유를 택한단 것이다. 매물이 나오지 않아 공급이 줄고 집값은 더 올라 실수요자가 피해를 입는 수순이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종부세와 양도세 강화를 동시에 추진한다는 건 논리적 모순”이라며 “1가구 1주택자는 종부세를 낮추고 양도세를 대폭 깎아줘야 정부 뜻대로 실거주 집만 남기고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임대사업자 혜택을 거두면 민간 임대 공급이 줄어든다”며 “정부가 예측가능성,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역효과를 내면서 조세저항만 키우고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