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늙어가는 中企…"숙련 고령자 고용유지제도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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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준 기자I 2020.06.11 17:28:19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30만원→50만원 확대 요청
김기문, "고령자 고용유지기업에 별도 금융지원책 마련해야"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뿌리산업 등 전통 제조중소기업 고령화에 대비해 ‘숙련 고령자 고용유지제도’ 개선 필요성을 고용노동부에 건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현재 근로자 1인당 지원금액인 월 30만원을 50만원까지 올리고, 지원 대상을 60세 이상 고령 직원을 계속 고용하고 있는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을 넘긴 근로자를 자발적으로 재고용한 사업주에 지원금을 주는 제도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소극적인 실업자 보호를 넘어 적극적으로 고용장려금을 높이는 고용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기중앙회는 정년을 설정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60세 이상 고령자를 기준고용률 이상 고용하면 분기당 지급하는 고령자고용지원금도 현재 근로자 1인당 월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할 것을 촉구했다.

또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한 일몰제를 폐지하고, 6대 뿌리산업에 대해서는 업종별 기준고용률을 없앨 것으로 요구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숙련 고령자 고용유지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중기중앙회도 7월 중 ‘숙련 고령자 고용유지 중소기업’을 위한 별도의 금융지원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숙련 고령자 고용유지제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과 제도 소개를 위해 고용노동부와 공동으로 주요 업종별 중소기업인을 대상으로 제도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지역 중소기업인들을 위한 주요 권역별 설명회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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