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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자의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민박 난립을 막는 농어촌민박 제도 개선안을 확정하고 올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우선 모든 사업자가 연 1회 담당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점검 확인서와 가스공급업자의 안전점검표를 제출토록 했다. 지금까진 전기에 대해서만 3년에 한 번 점검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1년으로 줄이고 가스까지 포함한 것이다. 가스 누출을 알리는 일산화탄소 및 가스누설 경보기 설치도 의무화했다.
농어촌민박 시설 안전점검 규정에는 식품위생과 화재 예방만 있을 뿐 난방가스 기준이 빠져 있었다. 시설 점검이 제대로 이뤄졌더라도 강릉 펜션 참사를 막을 순 없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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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민박 신고 요건도 내년 말까지 대폭 강화한다. 농어촌민박은 원래 농·어촌 주민이 복잡한 숙박시설 설립 규정에서 벗어나 거주 주택에서 민박 영업을 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도시 숙박업자가 지역에 손쉽게 펜션을 설립하는 데 이를 활용하는 사례가 빈발했다.
정부가 지난해 4월 전국 2만여 농어촌민박을 전수조사한 결과 이 중 1416호는 농어촌 전입 후 민박을 등록 후 전출하는 방식으로 실거주 조건을 위반했다. 또 1249곳은 아예 신고도 없이 숙박영업을 하다가 적발됐다.
농식품부는 이에 담당 시·군·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만 농어촌민박을 할 수 있도록 바꾼다. 또 임차가 아니라 본인이 직접 소유한 주택에서만 민박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주택을 빌려 단기간만 사업하면 안전 관리에 소홀할 수밖에 없는데다 책임 소재도 불분명해진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정부는 이 같은 안전규제 강화가 영세 농·어촌 주민의 민박 운영에 부담을 줄 것을 우려해 전체면적 150㎡를 기준으로 설치 기준을 차등 적용키로 했다. 소규모 숙박시설에도 휴대용 비상조명등이나 소화기 비치는 의무이지만 총 설치비가 16만원 안팎으로 큰 비용 부담을 주지는 않는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어촌민박 안전 확보는 시급한 문제”라며 “안전 관련 규정은 올 하반기 시행할 수 있도록 농어촌정비법 등 관련법령 및 규정 개정 작업을 서두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