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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성창호)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남 전 원장에 대해 “채 전 총장 검증 첩보 지시를 내리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에 적극 가담해 가장 큰 책임이 있음에도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검찰은 공범들인 △서천호 전 2차장 징역 2년 △문정욱 전 국익정보국장 징역 2년 △조오영 전 청와대 행정관 징역 10월 △김모 전 서초구청 가족관계등록팀장 징역 1년 △국정원 IO(정보원) 송모씨 벌금 10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2013년 6월 국정원 댓글공작수사 결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있자, 검찰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국정원에서 조직적으로 불법적인 방법으로 한 중대한 범죄”라며 “일부 피고인들은 허위 증언을 일삼으며 공판 절차를 농락하고 실체적 진실을 방해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 전 원장 변호인은 “서 전 차장이 혼외자 이야기를 꺼냈을 때 피고인은 야단칠 정도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며 “검찰 주장대로라면 서 전 차장을 곤혹스럽게 할 이유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검찰은 부정한 목적으로 채 전 총장 혼외자에 대해 조사했다고 주장하지만 남 전 원장 삶과 행적을 볼 때 생각하기 힘든 일”이라며 “국가를 위해 평생 헌신한 원로에게 이 사건 공소는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남 전 원장도 최후진술에서 “이 자리에 나온 서 전 차장과 문 전 국장, 그리고 부하직원은 국가에 대한 충정과 사명으로 일을 해왔다”며 “부디 관대한 처벌을 내려줄 것을 간청한다. 꼼꼼하게 변론 내용을 보고 진실을 헤아려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서 전 차장은 “제출된 첩보 내용에 대해 최소한의 확인은 2차장에 부여된 책임”이라며 “사건 당시보다 국정원 시스템 이해도 높은 현재라도 같은 첩보가 전달되면 동일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전 국장도 “검찰총장이라는 국가요인 관련 사안을 파악하는 건 국정원의 당연한 업무”라며 “불법적 행위 없었고 일체의 추가 지시나 불법 활용도 없었다”고 항변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20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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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정보관이던 송씨는 남 전 원장 등 상부의 지시를 받고 서초구청 복지정책과장이던 임모씨에게 A군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준 후 개인정보를 확인을 요구했다. 임씨는 이에 가족관계등록팀장이던 김씨에게 이에 대한 확인을 요청해 받은 개인정보를 송씨에게 건넸다. 국정원 수사팀의 보호막 역할을 하던 채 전 총장은 같은 해 9월 한 언론에 혼외자 의혹이 보도된 후 옷을 벗었다.
검찰은 2014년 수사에 나섰으나 개인정보 전달자로 서초구청의 엉뚱한 직원인 조모 전 행정지원국장을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실제 전달자인 임씨의 위증 속에서 조 전 국장은 1심에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기도 했다. 그는 2심에서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 받고 상고했다.
지난해 정권교체 후 재수사에 나선 검찰은 남 전 원장과 임 전 과장 등을 재판에 넘기는 한편 조 전 국장에 대해선 대법원에서 상고취하서를 제출했다. 임 전 과장은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돼 23일 2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