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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11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부세를 2008년 이전 참여정부 수준으로 정상화 하겠다”며 종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정의당 윤소하·추혜선·이정미·김종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 민중당 김종훈 의원, 바른미래당 박주현 의원,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천정배 의원 등 9명이 참여했다.
이 법안은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종부세 개정안과 비슷하지만 증세 수준을 올린 게 특징이다. 특히 다른 점은 1주택자 과세표준이다. 박 의원안은 실거주자 부담을 고려해 12억원으로 현재(9억원)보다 완화한 반면, 심 의원안은 이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주택·토지 세율을 올렸다.
심 의원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똘똘한 한채로 몰리는 상황을 고려했다”며 “국회예산정책처의 세수 추계가 나오지 않았지만 박 의원안보다 증세 효과가 좀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예산정책처가 추산한 박 의원안의 연평균 증세 효과는 4조502억원이다. 이에 따라 심 의원이 발의한 종부세 세수 효과는 4조원을 넘을 전망이다.
관전 포인트는 하반기 처리 가능성이다. 만약 여당이 ‘박주민+심상정안’ 추진을 결정하면 의석수 상황을 고려해볼 만하다. 현재 299석 중 민주당 129석, 민주평화당 14석, 정의당 5석, 민중당 1석, 민주평화당 활동 중인 미래당 비례대표 3석(박주현·이상돈·장정숙)을 더하면 과반수(152석)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론 쉽지 않다. 자유한국당(112석)은 종부세 인상에 반발하고 있다. 게다가 민주당 내에서도 종부세 강화에 신중한 입장이 적지 않다.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민주당)은 종부세 개정과 관련해 통화에서 “국회에서 그야말로 험난한 입법 과정을 통과해야 한다”며 “야당을 설득하는 게 쉽지 않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도 난색을 표하고 있다. 기재부가 이달 국회에 제출한 종부세 개정안의 연평균 증세 효과는 7422억원이다. 박주민·심상정 의원안 증세 규모의 5분의 1 수준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종부세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한 점진적 개편을 하겠다”며 급격한 증세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심상정 의원은 “차라리 안 내놨으면 좋았을 법한 개정안”이라고 혹평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13일 부동산 추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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