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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이사장의 구속영장심사를 맡게 된 박범석 부장판사는 전남 영암 출신으로 광주 인성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36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사법연수원을 26기로 수료하고 서울지법, 서울지법 북부지원, 광주지법, 서울고법 등에서 근무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 윤리감사1담당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쳐 법리에 밝으면서도 사건 기록을 꼼꼼히 검토하는 등 신중하고 합리적인 성향의 인물이라는 평가다.
특히 박 부장판사는 지난 2월 법원 정기인사로 영장전담 업무를 맡은 직후 신연희 강남구청장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등 굵직한 사건을 잇달아 처리하며 세간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박 부장판사가 구속을 결정한 이 전 대통령의 경우 전두환·노태우·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재임 중 비리로 구속된 네 번째 전직 대통령으로 역사에 이름을 남겼다.
당시 박 부장판사는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하여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범죄의 중대성 및 수사 과정에 나타난 정황에 비추어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한편 이 전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밤늦게나 5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통상적으로 구인장 효력이 발생하는 24시간 이내에 영장 결과가 나오게 된다.
이 전 이사장은 서울구치소에 유치돼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리다가 영장이 발부되면 즉각 구치소에 수감된다. 기각될 경우엔 즉시 귀가 조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