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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일당이 댓글 추천수를 조작하다 꼬리가 밟혀 경찰에 구속된 건 지난 13일이고, 정치권에서 이 사건이 본격 정쟁화된 건 다음날 김경수 민주당 의원의 연루 의혹이 터지면서다. 24일 현재 기준으로 불과 열흘 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등 야당에선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을 위시로 경찰이 이 사건을 ‘소극’ ‘부실’ 수사하고 있다고 문제 삼는다. 또한 지난 대선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드루킹 등의 불법선거운동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음에도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점 등을 들어 특검 전환을 요구 중이다. 경찰도 검찰도 믿을 수 없으니 야당에서 추천한 특검이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동안은 어땠을까. 18대 국회가 시작된 2008년 이후를 보면, 국회에 제출된 특검법안은 40건 정도다. 그러나 실제로 통과된 법안은 4건에 그친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검법안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 △2011.10.26 재보궐선거일 중앙선관위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홈페이지에 대한 사이버테러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 △검찰고위간부 박기준·한승철 등의 불법자금 및 향응수수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이다.
이외에 용산참사나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세월호참사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은 주로 현재 여당이자 당시 야당인 민주당 중심으로 발의됐지만, 한국당(당시 새누리당)에서 받아들이지 않아 폐기됐거나 계류 중이다.
특검이 성사된 4건 가운데 수사 단계에서 특검법안이 처리된 경우는 없다. 유일하게 최순실 국정농단사건만 검찰 수사 중 국회에서 합의 처리됐다. 이 사건은 검찰에서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수사를 진행 중이던 2016년 11월17일 여야 의원 209명이 특검법안을 공동발의해 통과시켰다. 검찰은 같은 달 20일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으며, 특검은 자료들을 넘겨받아 그해 12월20일부터 활동에 들어갔다.
그밖에 내곡동특검은 검찰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 등을 불기소 처분하자 법안이 제출됐고, 2011년 선관위디도스 공격사건 역시 검찰에서 ‘배후나 윗선 개입 증거는 없었다’고 수사 결과를 내놓은 이후 특검법안이 통과됐다. 박기준 전 부산지검장 등 ‘스폰서검사’ 의혹은 검찰의 감찰 후 검찰에 다시 수사를 맡길 수 없다는 데 여야 의견이 일치해 처리됐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지금껏 늘 야당은 검경 수사 못 믿겠으니 특검하자고 하고 여당은 수사 결과를 기다려보자고 하는데, 순서상 검경 수사 결과가 미진할 때 특검을 도입하는 게 맞다”며 “한국당 등 야당이 지방선거 앞두고 과도한 정치공세를 벌여 역풍을 맞을 수 있다 ”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