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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더민주 의원, 1심서 벌금 70만원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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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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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1 14: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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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총선 과정 허위 사실 공표 혐의 기소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심규홍)는 21일 4·13 총선 선거 운동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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