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차종·신차교환 등 구매 안심 프로그램 시행

김보경 기자I 2016.08.31 18:00:00

한달 내 마음이 바뀌면 차종 바꿔주고
1년 내 사고를 당하면 신차교환
차량 반납시 잔여 할부금 안내는 안심할부

현대자동차는 새 차를 사고 1개월 혹은 1년 이내 신차로 교환해주거나 차량 할부구입 1개월 이후 할부를 종료할 수 있는 ‘어드밴티지(Advantage)’ 프로그램을 9월부터 시행한다. 현대차 제공.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현대자동차(005380)는 차량 구매 차량교환, 신차교환, 안심할부 등 ‘어드밴티지’ 프로그램을 9월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대상은 제네시스 브랜드와 스타렉스를 제외한 개인고객이 구매한 현대차의 승용차와 RV 전 차종이다.

차종교환은 △출고 후 한달 이내 △주행거리 2000km 미만 △수리비 30만원 미만 사용 등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 고객이 구매한 차에 대해 불만족시 타 차종의 신차로 교환 받을 수 있도록 한 프로그램이다. 단 반납차량의 최초 구매가격과 교환차량의 가격 차액과 탁송료, 취등록 관련 비용은 고객이 부담해야 한다.

신차교환은 출고 후 1년 이내 차량사고가 발생한 경우 △차대차 자기과실 50% 미만 △수리비가 차가격의 30% 이상 발생 △사고차량 수리 완료 등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차량에 한해 동일 차종의 신차로 교환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안신할부는 △표준형 선수율 10%이상이며 36개월 이내 할부프로그램 이용 △연 2만km 이하 주행 이력 △차량 원상 회복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할부 개시 1개월 이후 자유롭게 구입 차량을 반납해 할부금을 대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어드밴티지 프로그램을 통해 현대차 고객은 차량 구입 후 차종을 또 다시 선택할 수 있어 차종 결정에 따른 어려움을 일부 해소할 수 있고 사고로 인한 차량 파손에 대해서도 걱정을 덜 수 있게 돼 불안감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차량 할부 구입 후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할부금을 갚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거나 할부금 상환이 부담되는 경우 고객이 차량을 반납하는 것만으로도 할부상환 처리가 돼 연체에 대한 불안감을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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