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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근무도 '공짜노동'"...포괄임금 오남용 체불액 4.5억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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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정 기자I 2026.05.28 12:00:05

포괄임금 사업장 43%, 공짜노동 적발
연말까지 권역별 릴레이 감독체계 운영

[세종=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화장품 제조업 A사는 포괄임금제를 활용하고 있지만 직원들의 출퇴근시간을 따로 기록하고 관리하지 않는다. 이에 직원 310명이 연장, 야간근로수당을 받지 못해 체불액이 총 1억 2300만원에 달했다.

평일 야근은 물론, 주말 근무를 해도 제대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장의 체불액이 4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괄임금은 실제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임금을 미리 정해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포괄해 지급하는 방식이다. 포괄임금 오남용으로 공짜 노동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면서 정부는 지속적으로 감독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8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2월 26일부터 약 두 달간 실시한 포괄임금 오남용 기획 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기획 감독은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 사업장 101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음식점, 숙박 등 서비스업과 정보통신(IT) 업체가 다수 포함됐다.

포괄임금을 활용한 사업장 79개소 중 공짜 노동이 적발된 사업장은 34개소(43.0%)로, 해당 체불액은 4억 4800만원으로 나타났다. 연장근로 등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연장근로 한도 위반 사업장은 34개소였다.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에 실제 일한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 수 등을 기재하지 않은 노동시간 기록·관리 위반 사업장도 27개소였다.

감독 결과 일부 사업장에서는 휴일근로수당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실제 휴일근로, 연차휴가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정액으로 지급하다가 이를 폐지했다. 노동부는 이러한 개선 사례가 늘어날 수 있도록 컨설팅 연계, 노무관리 지도 등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위반 등에 대한 시정지시와 금품체불 전액 지급을 지시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사법처리하는 등 엄중히 대응할 계획이다. 시정 완료된 사업장에 대해서도 법 위반이 근절될 때까지 재감독을 반복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포괄임금 오남용 감독이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상시 감독체계를 운영한다. 지난 14일에는 포괄임금 오남용 익명신고센터 제보가 잦은 구로·가산 디지털단지에 대한 감독을 착수했다. 매달 제보 내용과 건수를 분석해 감독 대상 지역을 새롭게 선정하고, 연말까지 감독을 이어갈 방침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노동의 정당한 대가가 온전히 지급되는 것은 노동시장 정상화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원칙으로, 포괄임금이라는 이유로 법에서 정한 노동의 대가가 부정되어서는 안 된다”며 “익명신고센터를 통한 포괄임금 오남용 제보가 늘고 있는 만큼 정부는 현장의 요구를 신속히 반영해 적극적으로 감독·개선해 공짜 노동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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