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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은 총 3000만원이다.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지지 않았지만 진상규명에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정보 등을 제공한 자에게 지급한다. 해당 정보 등이 없었다면 진상규명이 불가능했거나 현저히 곤란했을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특별조사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지급을 결정할 계획이다. 다만 만약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환수 조치키로 했다.
이태원참사 피해자가 신체와 정신적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치유휴직을 6개월 연장하는 요건도 상세히 규정했다.
그동안 치유휴직은 6개월까지만 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 작성)가 있으면 추가로 6개월을 연장해 최대 1년까지 치유휴직이 가능하게 됐다.
치유 휴직을 연장하려는 근로자는 휴직이 끝나기 7일 전에 사업주에게 신청하면 된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는 5월 11일 이전에 이미 휴직 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휴직을 원하는 날로부터 7일 전에 신청하면 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과 함께 피해자 인정 신청기한을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종료 후 6개월 이내로, 치유휴직 신청기한을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종료 후 1년 이내로 연장하는 특별법 개정안도 5월 11일부터 시행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정부는 이태원참사 피해자 분들이 회복에 전념해 다시 온전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