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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공포·시행…법원, 후속 조치 이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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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민관 기자I 2026.01.06 15:32:07

민주당 주도로 국회 통과한지 2주만 관보 게시
서울중앙지법·고법에 전담재판부 각 2개 이상 설치
판사회의 기준 세우면 사무분담위가 재판부 구성
관련 예규 수정 등 사법부 후속조치 논의 돌입 전망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6일 정식 공포됐다. 사법부는 전담재판부 구성에 대한 논의 나서는 등 후속조치에 돌입할 전망이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이날 전자관보에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공포한다고 게시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따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은 내란·외환·반란 범죄 관련 2개 이상의 전담재판부를 둘 수 있게 됐다. 각 전담재판부는 대상사건의 심리기간 동안 대상사건의 심리만을 전담해 내란·외환·반란 범죄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진행토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법원조직법에 따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의 판사회의는 전담재판부의 수, 영장전담법관 및 전담재판부를 구성할 판사의 요건 등 전담재판부 구성에 관한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각 법원 사무분담위원회는 해당 기준에 따라 판사를 보임하는 등 전담재반부를 구성하는 방식이다.

다만 부칙에 따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시행 당시 이미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재판부가 계속 심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재판을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재판부’는 계속 심리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본격 시행에 따라 사법부도 관련 후속절차에 돌입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은 매년 1월 개최되는 정기 판사회의에서 관련 안건을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렸다. 서울고법은 지난달 22일 올해 사무분담에서 2개 이상의 형사재판부를 증설하기로 결의했으나, 조만간 다시 판사회의를 열어 세부적 조정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당초 대법원이 자체적으로 마련했던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 수정이 이뤄질지 이목이 쏠린다.

앞서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18일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행정예고한 바 있다. 형법상 내란죄와 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 등 국가적 중요사건은 우선 무작위 배당하고, 배당받은 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날 시행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전담재판부 구성 권한을 사실상 판사회의에 일임하면서 배당과 관련한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았다. 또 규정한 사항 외 전담재판부 구성에 대해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예규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향후 사법부의 예규 수정안에 이목이 쏠리는 셈이다.

한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제보자 등에 대한 보호 조치 방안이 함께 담겼다. 누구든지 대상 사건에 대해 제보·신고·진정·고소·고발을 하거나 수사의 단서를 제공한 자는 ‘공익신고자’로 보고 불이익 조치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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