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 자금세탁 차단…트래블룰 규제 100만원 이하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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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빈 기자I 2025.12.29 16:00:00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TF 첫 회의 열어
범죄 사용 의심 계좌 정지제도 도입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트래블룰 규제를 100만원 이하까지 확대하는 등 자금세탁방지제도 개편에 나선다.

이형주 금융정보분석원장이 28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제19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기념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금융정보분석원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자금세탁방지제도 선진화를 위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었다.

도입 25년이 지난 자금세탁방지제도를 선진화하기 위해 제도개선 필요사항을 점검하고, 최근 증가하는 초국경 범죄와 중대 민생침해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함과 동시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국제기준 이행 및 이에 대한 점검에 대비하기 위해 TF를 운영하기로 했다.

TF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 규율체계 정교화, FATF 국제기준과의 정합성 제고, 자금세탁방지 검사·제재 개선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논의할 계획이다.

우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규율체계를 정교화한다. 가상자산 이전 시 정보제공의무(트래블룰)을 100만원 이하 거래까지 확대하고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등 가상자산 관련 제도와 환경변화에 대비해 자금세탁방지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FATF 상호평가에 대비해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을 제고한다. FATF 국제기준에 따라 수사 도중 범죄자금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에 대한 정지제도를 도입하고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체계 도입방안을 논의하는 등 FATF 상호평가에 대비해 국제기준에 맞게 국내 제도를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검사·제재 제도도 보완한다. 자금세탁방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검사·제재의 합리성·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검사·제재 제도 보완 방안을 강구한다.

TF는 월 2회 정례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며 금융정보분석원은 TF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상반기 중 자금세탁방지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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