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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당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형벌 합리화의 방향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오 위원장은 “경제형벌 완화를 반대하는 논리가 바로 민사 책임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민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사책임을 강화해 사회적으로 ‘경제적 활동에 대한 책임 추궁이 민사로도 충분히 되고 있다’고 인식이 되면 형사책임을 완화할 수 있는 것”이라며 “현재 할 수 있는 것들을 보완하며 ‘민사책임 강화’라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로 경제형벌 합리화의 정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제계에도 이 같은 입장 수용을 촉구했다. 오 위원장은 “경제계가 말로는 경제형벌 완화라는 규제 개혁을 이야기하면서 미국에도 있는 민사책임 강화 관련 제도들에 대해서 반대하는 모순된 행태들을 일부에서 보이고 있다”며 “유리한 것만 선택적으로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고 일갈했다.
“경제계, 유리한 것만 선택적으로 이야기해선 안돼”
이와 관련 정부와 여당은 경제형벌 합리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는 기획재정부·법무부를 중심으로 경제형벌 합리화 TF를 구성해 운영 중이고, 민주당도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를 발족시키고 활동에 들어간 상태다. 오 위원장은 당 TF 소속이다.
오 위원장은 “TF에선 배임죄 완화와 함께 민사소송 체계 개편과 함께 논의할 예정”이라며 “배임죄 외에도 각 상임위원회별로 기업들이 요구하는 형벌규정에 대해 의견을 수렴해 논의를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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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독일에서 자본시장법에 경영판단의 원칙을 도입한 사례들을 확인했다. 우리도 유연하게 갈 수 있다고 내부 설득을 하고 있다”며 “경영판단 원칙을 명문화하는 것은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다만 ‘배임죄 폐지 요구’에 대해선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오 위원장은 “현재의 민사소송 제도로는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행위들을 알기가 어렵다”며 “증거개시제도가 없는 상황에서 배임죄가 폐지될 경우 민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증거 확보가 제대로 가능하겠냐는 반론이 있다”고 지적했다.
“경영권 방어? 너무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듯”
오 위원장은 아울러 경제계의 포이즌필·차등의결권 등 ‘경영권 보호 장치’ 입법 요구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그는 “경영권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고유의 표현이다. 경영권에 세습할 권리가 있나. 경쟁을 해야 한다”며 “경영권 방어를 너무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이나 일본의 기업들은 지분이 분산돼 있지만 경영자의 리더십이 유지된다. 세습하려고 하지 않는다”며 “우리나라는 경영권을 세습하려는 쪽에서 보호 장치 이야기를 한다. 우리가 북한인가”라고 반문했다.
오 위원장은 그러면서 “우리 경제가 활력을 얻기 위해서는 혁신을 해야 한다. 혁신을 하면 재계 순위가 바뀐다”며 “미국은 10년·20년 단위로 상위 10대 기업이 바뀌었지만 대한민국은 똑같다. 상황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업이 정상적으로 잘 가도록 해줘야 한다. 하지만 경영권이란 용어가 특정 주주가 기업을 장악하기 위해 포장돼 쓰이고 있다”며 “우리가 더 이상 그 이야기로 시간을 낭비해선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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