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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관할구청인 남구청은 파편 수거 작업에 긴급 투입됐다.
경찰은 트럭 운전자 A씨가 적재함을 제대로 잠그지 않고 운행한 것으로 보고, 도로교통법 위반(적재물추락방지 조치위반) 통고처분을 내렸다.
앞서 같은 날 오전 8시 46분께 중구 성안동에서도 도로를 달리던 트럭에서 맥주 상자 7개가 쏟아져 상자에 담긴 맥주 수십 병이 깨지며 파편이 튀고 맥주가 흘러내렸다. 사고 트럭은 맥주 상자 낙하 직후 그대로 운행해 사라졌으며 경찰과 지자체가 수거 작업을 벌인 끝에 30분 만에 도로 통행이 재개됐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분석과 차량번호 조회 등을 통해 트럭 운전자 50대 B씨에게도 마찬가지로 도로교통법 위반(적재물추락방지 조치위반) 통고처분을 내렸다.
B씨는 사고 후 차를 멈추지 않은 이유에 대해 경찰에 “상자가 떨어진 줄 몰랐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고들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