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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부(재판장 서아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4년부터 2021년까지 7년 동안 경남 김해 소재의 회사에서 경리 업무를 보면서 회사 자금 약 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직원들 월급을 부풀린 뒤 대표 결재 후에는 원래 월급만 직원들에게 주고 남은 차액을 가로챘다. 또한 회사 근로소득세를 부풀린 뒤 원래 금액만 납부하고 차액은 취하는 방법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이 돈으로 A씨는 아파트 4채를 구입했고, 2021년 범행이 발각됐다. 그 뒤에도 구속되기 직전까지 해당 아파트를 담보로 3억여 원을 대출받아 코인 빨래방과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개업 등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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