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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A씨는 충남 아산시 소재 자신의 집에서 아들 B군에게 밥을 제대로 챙겨주지 않고 상당 기간 집을 비우는 등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8일 오후 8시께 A씨의 지인으로부터 “아이가 숨진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B군의 시신을 발견했다. 당시 B군에게 특별한 외상은 없었지만, 체격은 또래보다 왜소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B군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아사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이 나왔다. 특별한 직업이 없던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심리적으로 힘들어 밖으로 나돌았고, 아들을 방치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B군이 지적장애를 앓아 혼자 밖에 나가기 어렵고, 음식도 혼자 먹지 못할 정도”라면서 “A씨가 고의로 아이를 숨지게 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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