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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표는 지난해 6월 23일 오후 9시쯤 송파구 자택을 찾아온 SBS 취재진에게 벽돌을 던지고 이를 말리는 경찰관을 향해 가스총을 분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때리거나 돌을 던지고 총포를 쏴선 안 된다”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언론윤리강령을 위반했다고 하지만 신변을 보호하는 경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의 행동이 정당화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날 박 대표의 변호인은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대북 전단 담화로 살해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취재진의 공동주거침입과 불법 취재에 항의하다가 발생한 정당방위”라며 “그 정도가 과했더라도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최후 진술에서 “SBS 취재진을 폭행한 데 사과하고, 경찰을 오해해 가스총을 분사한 것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검사의 징역 2년 구형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12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