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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행안위는 전날에도 법안심사소위를 열었으나, 정부가 해당 제정안이 노동법을 비롯한 기존 법률과 상충한다는 이유 등으로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 법안 처리가 이뤄지지 않았다.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유급휴일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대체 공휴일을 일괄 적용하도록 한 공휴일 법과 충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다음날인 이날(17일) 법안심사소위가 다시 열렸으나 논의가 더 진전되지 못하고 오는 22일 소위를 열기로 했다.
대체 공휴일 확대에 여야 간 큰 이견이 없었기에 법안 처리는 비교적 수월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정부가 반대 입장을 유지하면서 6월 국회 내 처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현재 행안위에 올라온 8개 법안들 대부분은 대체 공휴일을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법안들이 6월 국회를 통과하면 올해 광복절(8월 15일)부터 즉각 적용된다. 아울러 주말이 겹치는 올 하반기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까지도 대체 공휴일 적용을 받아 추가로 쉴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공휴일 중 추석과 설, 어린이날에만 대체 공휴일을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