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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해 6·17대책을 통해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는 조합원이 2년 실거주를 해야만 새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직 관련법안은 국회 계류 중이지만, 재건축 대상 아파트 소유주들에게는 초미의 관심사로 통하고 있다.
실거주 의무를 앞두자 다른 구역도 조합 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구역(현대9·11·12차)과 3구역(현대1~7·10·13·14차, 대림빌라트)은 오는 25일과 28일 조합 설립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1구역(미성2차)과 6구역(한양5·7·8차)도 현재 조합 설립을 위한 단계를 밟고 있다.
압구정 재건축은 일대 24개 단지 1만 355가구를 6개 구역으로 나눠 추진한다. 서울시는 통합 재건축을 위한 밑그림인 지구단위계획을 준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