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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GIO는 지난 1일 사내 인트라넷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내가 오는 12일 한국으로 돌아갈 것 같으니 그 이후로 (만남) 날짜를 빠르게 잡아보자”고 밝히며 ‘이 GIO가 직접 나서라’는 노조의 요구를 전격 수용했다. 그는 “토론회도 건강하게 투명하게 네이버답게 생중계로 해보자”고 역제안해 향후 노조와의 만남은 네이버 전 직원이 직접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인 의견 내기 조심스럽다 생각…‘선배님’ 지칭에 용기”
노조의 요구에 수개월 동안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 않았던 이 GIO는 “이런(노사) 문제에 내 개인적인 의견을 이야기하는 건 조심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다”며 “나에게 어떤 연락도 없다가 갑자기 피켓으로 나보고 나오라고 하는 걸 봤을 때는 참 당혹스러웠다”고 그간의 심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직원들이) ‘선배님’이라 불러주니 기쁘게 용기 내서 대화할 수 있을 듯 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이 GIO의 전격적인 노조 제안 수용은 노사의 대치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나왔다. 사측 인사담당자가 게시판에 익명으로 노조를 비판하는 글을 올리자 노조원들이 사측을 비판하며 재차 “선배님 이 GIO가 직접 나서 달라”고 요구했고, 이 GIO가 여기에 응답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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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사용자들이 아니었다면 나나 여러분이나 네이버의 지난 20년은 있을 수도 없었고 우린 지금 이런 논쟁은커녕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내가 여러분에게 서비스에 대해 쩨쩨하거나 심한 잔소리를 할 때에도 사용자 편에서 사용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나의 역할이다. 우리들의 모든 판단에는 사용자를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기본자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난 서비스 사용자 편”…사측 입장 재확인
협정근로자는 단체협약에 조합원 중 쟁의행위에 참가할 수 없도록 명시된 근로자를 의미한다. 노동조합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진 않지만 단체협약에 협정근로자 조항이 들어가는 경우는 통상 노동조합법 제38조와 제42조를 근거로 한다. 노동조합법 제38조는 작업시설 손상, 원료·제품 변질·부패 방지 작업의 경우 쟁의행위 중 정상근무를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42조에선 사업장 안전보호시설에 대해 정상 유지·운영을 정지·폐지·방해하는 행위를 쟁의행위로 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지난해 4월 노조 출범 이후 단체교섭을 진행하던 사측은 지난해 10월 처음 협정근로자 지정안을 들고 나왔다. 사측은 협정근로자 지정안에 대한 노조의 수용이 없으면 다른 안건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없다는 완강한 태도를 보였다. 사측 관계자는 “네이버는 메일·쇼핑·클라우드 등을 제공하는 이용자들을 위한 서비스업체”라며 “위급상황이 발생했는데 노조 파업을 이유로 긴급대응이 되지 않는다면 고스란히 이용자들에게 피해가 간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오세윤 노조위원장은 “사측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전체 조합원의 80% 이상이 협정근로자가 된다”며 “노동 3권 중 단체행동권을 제약하는 것이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갈등이 이어지던 와중에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1월 노조의 근로조건 일부를 받아들이는 내용의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사측은 ‘협정근로자 지정안’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사측의 중재안 거부로 합법적 쟁의권을 얻은 노조는 지난 1월 90%가 넘는 찬성률로 쟁의안을 통과시킨 후 피켓 집회 등의 단체행동에 이어 파업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사측을 압박했지만 사측은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으며 협상을 교착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