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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신청…김범수 재판에 '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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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범 기자I 2019.04.04 17:34:47

김범수, 카카오 ''핀테크 혁신'' 완성 위해 무죄 총력전
카카오뱅크 지분 34% 마지막관문…60일내 심사 완료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카카오(035720)가 3일 금융당국에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다. 핀테크를 미래 먹거리 중 하나로 보고 강력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으로선 자신의 재판 결과에 카카오뱅크 최대주주 등극 여부가 달린 얄궂은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

카카오는 4일 카카오뱅크에 대한 지분한도 초과보유 승인신청서를 전날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시행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따라 카카오는 현재 10%에 불과한 카카오뱅크 지분을 최대 34%까지 높일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카카오 주도로 2017년 7월 카카오뱅크가 출범했지만 은산분리 규제로 카카오는 10%의 지분을 보유하는 데 그쳤다. 은산분리 규제 하에서 보유할 수 있는 최대치였다. 은행법은 산업자본이 보유할 수 있는 은행의 의결권 있는 지분율을 4%(지방은행의 경우 15%)로 제한하고 있다. 의결권이 없는 지분까지 포함하면 10%다.

이에 따라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최대주주(50%)인 한국투자금융지주와 “카카오가 한국투자금융지주보다 1주 더 많은 지분을 보유할 수 있다”는 내용의 콜옵션 계약을 체결해 향후 최대주주가 되는 길을 마려해뒀다. 은산분리 규제완화를 염두에 둔 콜옵션이었다.

지난 9월 국회가 여야 합의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통과시키며 은산분리 규제를 대폭 완화하며 상황이 바뀌었다. 특례법은 인터넷은행에 대해선 ICT기업에 한해 심사를 거쳐 34%까지 지분을 보유할 수 있도록 했다. 카카오로선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설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

지난해 9월 특례법이 국회를 통과할 당시만 해도 카카오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전망됐다. 실제 여러 논란으로 뒤숭숭했던 KT와 달리 카카오로선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 하지만 현재 카카오의 심사 통과는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가장 큰 변수는 김 의장의 공정거래법 기소 사건 재판 결과다. 인터넷은행 특례법은 10%를 초과 보유하려는 대주주 자격에 대해 최근 5년간 부실금융기관의 최대주주가 아니고 금융관련법령·공정거래법·조세범처벌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공정거래위원회에 계열사 주식보유 현황을 신고와 관련해 2016년 5개 계열사를 고의로 누락했다며 벌금 1억원으로 약식기소했다. 지난해 9월 국회에서 인터넷은행 특례법이 통과된 후 기대감을 높이고 있던 카카오로선 예상치 못한 기소에 당시 충격에 휩싸이기도 했다.

검찰은 당시 김 의장 등의 사건을 공정위가 부당종결한 사건이라며 김 의장에 대해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 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지난해 12월 김 의장에게 벌금 1억원 약식명령을 내렸다. 김 의장은 이에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김 의장 측은 “계열사 누락 신고는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한 담당 실무자의 실수였을 뿐”이라며 “고의가 아니라는 점은 이 사건 경위를 둘러싼 사정과 증거를 종합하면 명백하다”고 혐의를 강력 부인했다

김 의장 재판은 오는 30일 카카오 실무직원 2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마치고 마무리 절차에 돌입한다. 이르면 당일 심리가 종결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김 의장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은 이르면 5월 내에 선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간이 신청일로부터 60일인 만큼 김 의장 1심 판결 이후 심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판결 선고기일이 예정된 심사 기간을 넘길 경우 기한이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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