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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中, 세계 최초 특허공동심사프로그램 운영

박진환 기자I 2018.10.30 16:00:00

특허청, 中지식산권국과 지재권 협력사업 확대 합의
양국 기업들 지재권 권리보호 및 협력사업 체계 구축

박원주 특허청장(사진 오른쪽)과 션창위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장이 양국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특허청 제공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한국과 중국이 세계 최초로 특허공동심사프로그램(CSP)을 도입·운영한다.

CSP는 양국에 동일 발명을 특허출원한 출원인의 신청이 있을 경우 양국 특허청간 선행기술정보를 공유해 다른 출원건보다 우선 심사해 주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이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한국과 중국에 공통으로 출원되는 특허가 고품질 심사를 통해 빠르게 등록, 보호받게 된다.

내년 1월 한·중 CSP가 개시되면 한국은 중국은 CSP를 시행하는 최초의 국가가 된다.

특허청은 박원주 특허청장이 30일 서울의 그랜드워커힐 호텔에서 션창위 중국 국가지식산권국장과 회담을 갖고, 한·중 지재권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협력사업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한·중간 특허공동심사프로그램(CSP)이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또한 양국 특허청은 상표와 지재권 보호 분야의 협력 체계를 새롭게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중국 정부의 조직개편으로 지재권에 관한 총괄 기능이 중국 지식산권국으로 일원화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 합의로 우리 기업의 협력 수요가 많은 중국 내 상표와 지재권 보호 분야의 협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부적으로는 상표 전문가회의와 지재권 보호 전문가회의가 신설된다.

이와 함께 상표 심사 및 관리에 필수적 정보인 상표 공보 데이터 및 유사군코드 대응표의 교환에도 합의했다.

이러한 정보 교환 확대는 한·중간 상표출원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상표권 관리와 보호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중국은 우리의 최대 교역 파트너로 국내 기업의 지재권의 보호 수요가 높은 국가”라고 전제한 뒤 “중국의 명실상부한 지재권 총괄 기관으로 자리 잡은 중국 지식산권국과 차질 없는 합의 사항 이행을 통해 한·중 양국의 기업들이 더 편리하게 권리를 획득하고, 획득한 권리는 더 강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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