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등이 2등으로'…수서고속철 채용비리 백태

이슬기 기자I 2018.05.15 12:00:00

임직원·단골식당 업주 자녀까지 24명 부정 채용
노조 간부, 채용 청탁자에 1억원 받고 채용 관여
서류전형 110위→2위…면접 불참자도 최종합격
경찰 "조직적 증거인멸 정황…향후 추가수사"

지난 14일 서울 중랑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수서고속철도(SRT)운영사인 SR의 ‘채용비리’ 사건 수사 자료가 놓여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슬기 기자]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 SR이 자사와 코레일 임직원의 자녀 등 총 24명을 부정 채용한 사실이 경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이 회사 노조 간부는 임원진에게 인사 청탁을 대가로 지원자 측으로부터 1억여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업무방해 혐의로 SR 전 상임이사 A씨와 전 인사부서장 B씨 2명을 구속하는 등 총 13명을 검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이뤄진 SR 신입·경력직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자사 임직원의 자녀 채용 청탁을 받고 24명(신입 14명·경력 10명)을 부정 채용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채용 합격선에 들지 못한 임직원 자녀의 서류·면접점수를 조작해 부정 합격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서류전형 110위였던 지원자가 2등으로 순위가 올라 최종 합격하거나 면접에 참여하지 않은 지원자를 채용하기도 했다. 한 임원은 자신의 조카 면접시험에 내부 심사위원장으로 직접 참여해 면접에 높은 점수를 부여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 때문에 서류전형에서 합격했어야 할 지원자 105명이 탈락하고 합격권이던 지원자가 불합격처리 되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채용 청탁자는 대부분 SR 및 코레일에 재직 또는 퇴직한 이들로 가족 및 친인척 뿐만 아니라 단골식당 주인의 자녀 C(29)양까지 부정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C양은 서류 제출 기한 내 외국어 성적 증명서를 내지 않고 SR측 임원에게 성적증명서를 제출해 최종 합격했다.

경찰은 이밖에 노조 간부 D씨가 신입직원 공개채용 당시 채용 청탁자 11명으로부터 약 1억 230만원을 받고 인사담당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도 확인됐다. 경찰은 D씨를 사법경찰권을 가진 근로감독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채용비리 수사 착수 이후 외부 서류전형 점수표나 면접 채점표를 파기하는 등 조직적 증거인멸 정황이 있다”며 “이후 추가수사를 통해 철저히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