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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혜화경찰서는 오는 13일 오전 7시 45분쯤 문화재보호법 위반·공용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장모(43·구속)씨를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장씨는 지난 9일 오전 1시 50분쯤 서울 종로구 흥인지문 2층 누각에서 종이 상자에 불을 붙인 뒤 화재를 내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불은 “흥인지문으로 누군가 올라가고 있다”는 신고를 이날 오전 1시 49분쯤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해 약 4분 만에 꺼졌다. 하지만 흥인지문 내부 담벼락 등이 일부 그을리는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일정한 직업이 없고 과거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는 경찰 조사에서 “보험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홧김에 불을 내려고 했다” 진술했다가 수차례 진술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 범행 동기에 대해 여전히 횡설수설하고 있어 현재로선 범행 동기를 확인하는 것이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