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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당국 상대 금융회사 소송 적극 대응”

노희준 기자I 2017.11.22 17:48:26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당국이 당국을 상대로 한 금융회사의 소송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소송위원회 확대·개편 등 전략적 소송 대응 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소송사무처리지침’ 제정안을 금융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금융회사는 과거와 달리 금융당국을 상대로 적극 소송에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소송사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금융위 소송 수행건수는 2014년 21건에서 2015년, 2016년 각각 46건, 62건으로 증가추세다.

특히 소송가액이 높고 사회적 파급력이 큰 중요사건이 진행되면서 전략적인 소송 대응이 필요하다는 게 금융당국 판단이다.

하지만 현재 운영 중인 ‘금융위원회 법률자문위원 위촉 및 소송대리인 선임 등에 관한 규정’은 소송대리인 선임에 대한 내용만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 소송사무처리지침 제정안은 우선 소송사무 관리를 체계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 소관 모든 소송에 대한 소장접수 창구를 단일화해 신속하게 소장접수 및 소송수행자를 지정키로 했다.

또한 소송비용 회수처리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적극적으로 소송비용 회수처리를 추진하는 방침이다.

소송종류·소송단계별 수행절차와 수행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 소송수행 부서와 소송지원 부서의 역할도 명확하게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운영중인 소송위원회를 확대·개편해 소송가액, 사회적 파급력 등을 고려해 중요사건을 지정·관리하고 소송위원회에서 사건 대응방안 등을 협의키로 했다.

이밖에 소송 진행 및 상소 대응에서 소송 수행 부서와 소관 부서간 신속한 정보 공유 등 유기적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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