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신정은 기자] 대한항공(003490) 조종사 노조와 사측 간 감정의 골이 더 깊어지고 있다.
16일 대한항공과 조종사 노조에 따르면 사측은 이날 조종사 20명의 징계 여부를 결정하는 운항본부 자격심의위원회를 열었다. 2015년 임금협상 결렬 후 조종사 노조가 ‘회사는 적자! 회장만 흑자!’, ‘일은 직원 몫, 돈은 회장 몫’ 등 문구가 담긴 스티커를 부착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지난달 대한항공은 회사를 근거 없이 비방했다는 이유로 이규남 노조위원장과 집행부 내 핵심인물 4명을 서울 강서경찰서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대한항공은 이번에 자격심의를 받은 조종사들에게 구두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고 서면으로 소명을 받았다. 사측은 “징계 수위는 개별 통보할 예정”이라며 “그전에는 징계에 대해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에서는 스티커 부착 1회 적발 조종사는 견책, 2회 적발 조종사는 비행정지 일주일 처분 등의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측이 조종사 노조원에 대한 대규모 징계를 추진하며 양측 감정의 골은 더 깊어졌다.
노사는 지난 13일 조양호 회장의 SNS 발언으로 대립 중이기도 하다. 조 회장은 이날 대한항공 부기장이 비행 사전준비 과정을 소개한 SNS 글에 ‘조종사는 비상시에만 필요하므로 힘들지 않다’는 내용의 댓글을 달았다. 조종사 노조는 이에 조 회장을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로 법적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대한항공 노사는 조종사노조 집행부의 임금교섭 재개 결정으로 17일 협상을 재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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