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정부광고가 특정 언론사나 매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선정 기준을 구체화하고, 광고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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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 신뢰도 평가에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권고·조정 관련 기록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광고 자율심의기구의 조치, 선거 관련 심의·제재 이력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 같은 기준을 바탕으로 매체별 정부광고 효과지수를 매년 산정해 공개하도록 했다. 정부기관과 공공법인은 매체 선정 과정에서 해당 지수를 적극 고려해야 한다. 장관은 기관이 제시한 매체 선정 결과가 효과지수와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 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따르도록 했다.
일정한 법 위반이 확인된 언론사 등에 대한 정부광고 중단 규정도 신설했다. 개정안은 정보통신망법상 손해배상 판결이 확정된 경우, 보도와 관련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으로 기자가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등을 광고 중단 사유로 규정했다.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관련 유죄 판결 등도 대상에 포함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해당 요건에 해당하는 언론사와 인터넷신문사업자, IPTV 사업자 등을 6개월마다 공표해야 한다. 정부기관과 공공법인은 공표된 매체에 대한 광고를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중단해야 한다. 언론사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경우 등 법안이 정한 예외 사유도 뒀다.
정부기관과 공공법인의 장은 정부광고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공개해야 하며, 정부업무평가에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
이번 개정안은 최민희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김영환·노종면·김윤덕·권향엽·문정복·이정문·이주희·손명수·임오경·이성윤·문대림·한민수 의원 등 13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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