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20일 경찰 충돌 사건 이후 추가 부상 없어"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경찰이 CU 진주물류센터 앞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발생한 경찰 부상 사건과 관련해 60대 남성 A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 | 20일 오후 경남 진주시 정촌면 BGF로지스 진주센터에서 화물연대 관계자가 센터 입구로 진입하려는 과정에서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이날 센터 입구에서 집회 중 2.5t 화물차가 집회 참가자와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2명(중상·경상 각 1명)이 다쳤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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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22일 지난 20일 오후 1시 33분께 CU 진주물류센터 앞 집회 중 승합차를 몰고 경찰 바리케이드를 친 뒤 센터 정문으로 돌진해 경찰 1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밝혔다.
A씨는 현장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긴급체포돼, 21일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한편 이날 오전에는 지난 20일 이같은 상황의 영상이 온라인상에서 재차 확산되며 집회 현장에서 경찰의 추가 부상이 발생했다는 글이 퍼졌다.
경찰은 다만 “스타렉스 차량이 경찰관이 몰려있는 방향으로 돌진하는 듯한 영상이 커뮤니티 등을 통해 확산되고 있다”며 “확인한 바 해당 영상은 지난 20일 발생했던 상황으로, 경찰을 밟고 지나간 바 없다”고 밝혔다.